번거롭지만 분쟁이 났을 경우 내용증명을 

 

살아가다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왕이면 다 좋게좋게 해결하면 좋지만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러다보니 내용증명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간의 채무나 채권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것을 등본에 의해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통보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온르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은 아래에서 ▼

 

내용증명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개요1 내용증명의 정의증거의 보전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대방과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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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한국목재신문

집값 등의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크고 작은 이유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금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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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먼저 수신인, 발신인과 각각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하단 부에는 문제 시 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합니다.

내용증명양식

내용증명우편물 증명은 발송 후 3년까지 발송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송 우체국에서 다시 증명을 받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은 수취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 1통씩 보관하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내용증명 우편물은 내용과 봉투의 내용이 3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내용증명보내는방법

다만 내용증명은 그냥 시점과 내용을 증명해줄뿐 직접적인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는 이 부분에서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죠. 법적효력은 없다고 해도 경고나 압박을 줄 수 있기도 하기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법적분쟁이 일어나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